LH 전세자금 대출의 기존 명칭은 기존주택 전세임대로 무주택 저소득층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지속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LH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시게 되면 큰 지출 없이 전세 가격에 대한 이자만 지불하고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이 찾는 전세대출상품입니다.LH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선 조건에 해당되는지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전세자금 대출 조건 알아보기
LH 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보증거절자, 주거취약계층, 공동생활가정, 청년층으로 총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무주택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주택자 역시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됩니다.
-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그리고 보호대상이 되는 한부모 가정 등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이 이에 해당됩니다.
- 2순위 : 세대원 전체의 수익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 이하인 가구, 그리고 장애인 가구 중 소득금액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절반 이하인 계층이 이에 해당됩니다.
보증거절자
기존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로 주택도시 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지만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주거취약계층
쪽방이나 고시원 등 주거 취약 환경에 거주하는 계층으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공동생활가정
노숙인과 저소득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청년층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의 경우 LH 청년 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면 LH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LH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으로 전세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LH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LH전제 사자 금 대출 대상 주택은 단독과 다가구,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중 면적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 및 부분 전세주택만 지원 주택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임대주택의 면적에 차이가 있는데요. 1인 가구일 경우 60㎡ 이하 5인 이상인 경우 기존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가능합니다.
LH 전세자금 대출 한도
서울, 경기, 인천 : 최대 9,000만 원
광역시 : 7,000만 원
그 외 지역 : 6,000만 원
만약 주택의 전세금이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입주가가 지불하는 형식일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나 전체 전세금액이 지원한도액의 2.5배 이내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즉 수도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2천5백만 원 이하의 전세주택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대상 주택까지 정하셨다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LH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방법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LH 전세자금 대출 신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서류도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신청서
- 입주 희망주택의 등기부등본
- 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 가족증명서
지금까지 LH 전세자금 대출 조건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LH 전세자금 대출 이외에도 좋은 전세자금 대출 상품들도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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